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와 조부가 아들들에게만 다수의 토지를 증여하여 딸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딸들은 주위적으로 아들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되거나 아버지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말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아들들이 딸들에게 총 3천5백여만 원 상당의 유류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원고 A, B는 딸이고 피고 C, D, E는 아들입니다. 망인 F와 그의 아버지인 망인 H는 생전에 아들들(피고들)에게만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딸들(원고들)은 이러한 증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토지는 조부 H이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고, 다른 토지들은 부친 F이 지적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증여받은 토지와 현금(밭 매도금 2,000만 원, 임야 매도금 1,800만 원)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해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사업자금과 결혼자금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 1,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망인 사망일로부터 9년 경과)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망인 F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망인 F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망인 F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그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을 돈으로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이거나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