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신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해야 했으나, 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유효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재발급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원고는 내부 사정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권리가 있었고, 원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은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