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B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조건상 주식회사 A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었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계약기간 중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2월 16일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근거로 2018년 11월 22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3,460,000원을 국고에 귀속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이 계약 위반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의 B 납품계약에서 필수 조건인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 했으나,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이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직접생산확인증명' 미유지가 국가계약법령상 계약 위반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계약보증금 33,460,000원의 국고귀속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어 주식회사 A의 계약보증금 33,460,000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주식회사 A에게 국고귀속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내부 사정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적인 내부 사정은 공공 계약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과 제2항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도 법적 효력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명시된 모든 의무 사항, 특히 입찰 참가 자격 요건 유지 의무를 계약 기간 동안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에 갱신하여 자격 요건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내부 사정' 등 개인이나 기업의 사정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