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의 C플랫폼 구축 계약에서 약속된 부동산 관련 기능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700만 원과 지체상금 3,206만 2,5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10월 24일 피고 주식회사 B와 C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 중 'D'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관련 부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18년 11월 7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2,700만 원과 2018년 1월 27일부터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지체상금 3,206만 2,500원(4,500만 원 × 0.0025 × 28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지체를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대로 59,0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C플랫폼 구축 계약에서 약속된 'D 유사 부동산 기능'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상태에 있는지,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지체상금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기능'이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었고 상호 협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획서 송부, 피드백 요청, 수정 작업 등 계약 이행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 원칙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지', 그리고 '입증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행지체가 주장되었습니다.
계약해지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3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인정되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특정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D과 유사한 부동산 기능'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원고 스스로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개발할 기능, 성능, 구현 방식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와 유사한 형태로')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능을 어떤 수준으로 구현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요 기능의 명확한 정의: 특정 기능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이거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중요성과 해당 기능 미구현 시의 계약 효력 등에 대해 계약서상에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기록 유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이메일, 회의록, 피드백 내용 등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이행 여부 및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피드백의 신속하고 명확한 전달: 개발 과정에서 요청받은 기획서 검토나 피드백 요청에 대해 도급인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지연되거나 불분명한 피드백은 개발 과정에 지장을 주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시 합의 문서화: 계약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기능 개발이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추가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