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70년부터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199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공무상 요양 승인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의 건강관리 소홀과 과로 요인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원고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안동보훈지청장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0년 6월 20일 철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9년 동안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1998년 10월 7일 작업 중 뇌경색 증상을 느껴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1999년 6월 15일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1999년 7월 2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고 2000년 1월 14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 수행 중 상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원고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고 매일 소주 1~2병 음주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 외에 특별한 과로나 초과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 원고의 공상공무원 요건을 재심의하였고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피고 안동보훈지청장은 2010년 7월 13일 이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공무 관련성과 개인의 기존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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