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철도공무원인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10년 이상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아왔고, 재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뇌경색이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