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교제하던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2020년 11월 9일 한 모텔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9일 새벽 1시경 포항시의 한 모텔에서 약 3개월간 교제하던 15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 든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날 새벽 3시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다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모텔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다시 모텔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또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총 3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연인 관계이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