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쇄골 골절을 입어 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견갑난산이 아닌 상황에서 맥로버츠 수기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아기의 팔을 무리하게 당겨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에게 347,946,623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으며 견갑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15. 4. 6.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G일자 분만 진통으로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의료진은 23:00경 태아 하강도(+1) 및 머리 크기에 비추어 아두골반 불균형 가능성을 설명했으나 자연분만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3:30경 자궁경관 10cm 개대 및 태아하강도(+2)를 확인했으나 23:45경 동일 상태가 지속되어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흡입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23:56 맥로버츠 수기법을 실시하여 체중 3.740kg의 원고 A를 분만했습니다. 원고 A는 출생 1분 후 아프가 점수 3점이었고 다음날인 2015. 10. 16. 14:00경 우측 팔에 멍과 움직임 저하 증상이 발견되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2015. 11. 11.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2016. 9. 19. 지체(상지기능) 장애 2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견갑난산이 아닌데도 맥로버츠 수기법을 사용하고 원고 A의 팔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327,946,623원(일실수익 206,203,012원, 치료비 및 보조기 비용 62,224,834원, 개호비 200,067,300원 중 책임제한비율 0.7 적용)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347,946,623원이며 원고 B, C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0원입니다. 이에 피고는 의료진의 처치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견갑난산(어깨 난산)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맥로버츠 수기법을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원고 A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는지 여부 또는 아기의 팔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C에게 분만 당시 완화된 기준의 견갑난산 즉 '태아 어깨의 분만에 정상적인 하방견인이 효과적이지 못한 증상'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이 시행한 흡입분만과 맥로버츠 수기법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견갑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팔을 무리하게 잡아당겼다는 증거도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피고 D가 병원 의료진(피용자)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병원장인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및 한계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진의 견갑난산 처치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조치와 태아의 상태 변화를 의료 기록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출생 후 예기치 않은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정밀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의료 지식과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견갑난산과 같은 분만 합병증은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마비나 골절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