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D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고받거나 직접 투약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필로폰 및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 수수,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마약류 범죄 전력 유무, 누범 해당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A로부터 151만 4,000원, B으로부터 45만 5,000원, C으로부터 44만 5,000원, D으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12회, B는 15회, C는 6회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으며 A, B, D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등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C의 경우 마약류 범행 최종 처벌이 9년 전이었고 D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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