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검찰이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기한 마지막 날,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무게를 그대로 인정한 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이를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형량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대해 항소장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뒤집기를 시도 중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검찰 측은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고, 만약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감옥 문은 열릴 수도 있지만 형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검찰이 주장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는 점인데, 법적 적용의 차이로 인해 형량 산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적 다툼에서 새로운 전략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일종의 ‘책임 회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으므로 법원의 다음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중앙에서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은 누구나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더욱 깊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