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피고의 강압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원은 이 채무가 도박과 관련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도박에 빠져있고 도박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21세의 나이에 동네 선배 D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도박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D에게 도박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D의 지인인 피고가 갑자기 원고를 찾아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워 공증사무실로 데려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원고가 D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1,000만원에 대해 채권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이 채무가 도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8. 12. 작성 증서 2015년 제59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도박채무와 관련된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며,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박 자체는 사행성이 강하여 사회적 유해성이 크므로,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이는 도박 빚을 조장하거나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는 채무명의(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도박 빚과 관련된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불법적이므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라 할지라도 일단 작성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박 사실과 빚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의 '전주'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직접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14.12..jpg&w=256&q=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