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의 경우는 다릅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으나,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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