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 F가 1970년대 말경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왔고, F의 사망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및 원고가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임대료를 피고와 절반씩 나누어 받은 점,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