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농업회사법인B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A과 법인B는 양계장에서 무허가 건축물 증축, 가축분뇨 처리방법 무단 변경, 그리고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라는 복합적인 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 그리고 법인B의 각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2018년 5월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총면적 74.75제곱미터의 처마 3개소와 216제곱미터의 퇴비사 1동, 그리고 139제곱미터의 사료저장용 사일로와 분뇨퇴비화 시설을 무단으로 건축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13일경에는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의 처리 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가 처리로 변경하면서도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6월 19일 11시 30분경 양계장 2층 데크의 정면 단부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지망 등 어떠한 방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란 하역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은 작업 중 약 4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3시 40분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 중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한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양벌규정)을 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업장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 및 무단 시설 변경을 감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사고 후 안전 조치를 이행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했습니다. 법인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 및 제112조 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증축이나 공작물 축조 시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양계장에 처마, 퇴비사, 사일로, 분뇨퇴비화 시설 등을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축조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B는 이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및 제52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가 처리로 변경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B 또한 이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및 제7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 안전난간, 울타리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2층 데크 작업 중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아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B는 사업주로서 이러한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양계장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기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외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등 여러 독립된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 및 보호 장비 지급: 작업장 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규 준수와 허가 절차 이행: 건축물의 증축, 용도 변경,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등 사업장 시설이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변경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안전: 모든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비 지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교육 자료를 번역하거나 통역을 제공하는 등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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