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도산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
노동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구분 | 내용 |
도산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구분 | 기준 |
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
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①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구분 | 기준 |
도산대지급금 |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재직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
항목 |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등 |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