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건물을 철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0억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상물(고철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주식회사 A에게 지상물 인도청구권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주식회사 D와 E가 매수했고, E는 공장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계약상 지위를 넘겼고, 주식회사 A는 E로부터 철거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주식회사 B와 A는 공장 건물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불용물품·철거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는 2025년 4월 7일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E가 H을 통해 B 측에 입금한 10억 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을 대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을 반입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B가 철거 대상 지상물을 타에 매각하려 한다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식회사 B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지상물(철거 대상 고철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 주식회사 B 사이의 지상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해, 이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B의 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계약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주식회사 A의 이행지체로 인해 해제되었거나 주식회사 A의 사정으로 해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철거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철거 이전에 주식회사 A가 지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권리 보전을 위한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