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유명 경제 유튜버의 조교를 사칭하거나 고수익 투자처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우량주 추천은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내부 세력 계좌를 만들어 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30~4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니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받을 법인 명의 계좌(㈜A, ㈜M)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계좌를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계좌 명의인인 B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 정지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통장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B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공모를 통해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합계 약 40억 3,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 중 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F'라는 유명 유튜버의 조교를 사칭하거나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홍보나 연락에 속아 '우량주 추천은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내부 세력 계좌를 만들자',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30~4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약 40억 3,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 C, D은 이러한 사기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하며 계좌 제공, 계좌 모집 및 중개, 계좌 명의인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 부분입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C는 단순히 B를 소개해주었을 뿐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700만 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대가의 비정상적인 규모, 캄보디아 체류 중 겪은 비상식적인 제약, 그리고 동료 공범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계좌 제공이나 모집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40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까지 발생했음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주도적으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중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가짜 투자 사이트에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편취했기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 C, D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3조: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이나 그 가액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계좌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관련):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한 등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쟁점들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광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회사는 개인 계좌나 법인 명의라도 불분명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 '기관 투자', '선취매'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 없이 사기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 통장,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것은 그것이 불법 도박이든 전화금융사기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통장값'이라는 명목으로 큰 돈을 제안받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의심되는 투자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금융기관 및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