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불륜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C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C을 만나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이 2017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처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C이 원고와 2019년부터 별거하였고, 2021년 1월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점, 원고도 피고의 처와의 통화에서 별거 중이라고 한 점, C이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피고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