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4년경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제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1억 8천 6백 4십만 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가불받은 돈을 대신 갚아주면 명품쇼핑몰 사업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후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용도와 변제 계획을 말하며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돈을 빌려줬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신상정보 미제출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이상 15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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