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채무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C의 휴대전화에서 B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 B가 이를 알고 확인하려 할 때, 피고인은 B에게 돈을 갚으면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씨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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