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 청소년 D(14세)의 글을 보고 접근하여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며 보호하다가 D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실종 아동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또 다른 청소년 H(14세)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경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가출을 고민하는 D(14세)의 글을 보고 접근하여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 가출한 D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주일간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며 보호하던 중 2021년 3월 27일 새벽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D의 궁박한 상태 즉 당장 지낼 곳이 없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1일 어플리케이션 'G'에서 만남을 원하는 H(14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승용차 안에서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날 약 30분 후 피고인 B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게시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산 행위가 동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종아동을 보호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죄질 및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와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또는 성매매 방지 교육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가출 청소년은 취약한 상태에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주변에 가출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심지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