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4세 소녀 D에게 가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후, 실제로 D가 가출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D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간음하고, 다른 14세 소녀 H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 역시 H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전력이 있고,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 H과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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