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자신은 협박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스킨십을 예상하고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고 겁을 준 행위가 상습공갈미수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습공갈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의 고통, 피해금액의 소액 및 일부 변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