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3년 넘게 대규모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약 533억 원의 배팅금을 유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료로 제공하여 도박개설을 방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직접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E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태국 방콕 L에 있는 사무실에서 'M', 'N', 'O'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주)P, (주)S, (주)U 등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4,061명의 회원으로부터 총 53,330,634,383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했습니다.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 F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V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매월 5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두 차례 양도하여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12,460,800원을 입금하며 직접 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 F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A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매월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세 차례 양도하여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습니다.
무허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도박개장)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여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위법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조 행위의 성립 여부, 불법 도박 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82,5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69,967,65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3. 피고인 C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4. 피고인 D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각자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범들에게는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정식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배팅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와 E 등이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돕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C는 직접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 참여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C와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신들 명의의 접근매체를 유료로 제공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방조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걸고 도박하는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도박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추징될 수 있으며, 자금 추적을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