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7,49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에 게시된 이력서를 통해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현금 수금 및 무통장 입금'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총 7,4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은 이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으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에 따른 형량 결정,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7,49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현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50조(형종과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대출을 빙자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즉시 차단하고,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고액의 급여를 준다며 현금 수거 또는 송금 역할을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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