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이자 평소 PC방에서 자주 마주치던 25세 여성 피해자에게 2018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게임을 하는 등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입맞춤, 신체 접촉, 성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녹취록 작성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365,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8일, 7월 30일, 8월 5일에 걸쳐 피해자 B가 잠들어 있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혼자 있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가가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추행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음부에 손을 대고 성적인 언행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PC방 주인이나 피해자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5,365,000원(녹취록 작성 비용 365,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명령하여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 구제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순간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녹취록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증거 수집 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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