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 주문하던 피해자 B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8일, 피해자가 PC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7월 30일에는 피해자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도중에 다가가 가슴을 만졌고, 8월 5일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전과가 있었으나, 오래전 일이었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순히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대담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사이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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