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관리단의 2023년 8월 27일자 및 2024년 9월 29일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3년 8월 27일자 선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후행 결의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9일자 후행 결의에 대해서는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관리단 대표자를 관리인인 '주식회사 C'에서 대표위원회 의장인 'H'으로 정정하려 한 신청 역시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인 A 호텔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관리단이 2023년 8월 27일 개최한 관리단집회(선행 관리단집회)에서 의장 자격이 없는 P가 의장으로서 집회를 진행하여 대표위원을 선임한 결의(선행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9월 29일 개최된 관리단집회(후행 관리단집회) 역시 적법한 의장인 N을 배제하고 진행되었으며,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에서 대표위원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는 등 집합건물법에 위배되는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후행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8월 27일자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4년 9월 29일자 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관리인인지 아니면 대표위원회 의장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3년 8월 27일자 선행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2024년 9월 29일자 후행 결의의 무효 확인)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 표시 정정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호텔 관리단의 선행 및 후행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관리인 주식회사 C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재산 보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은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관리인의 역할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새로운 결의로 효력이 소멸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된 6개월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소집된 후행 집회의 결의가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도 적용됩니다.
만약 관리단집회에서 문제가 있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후에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그 문제가 있는 결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새로운 결의를 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도, 모든 하자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집회를 진행한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차상 하자는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소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관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