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 C와 D가 각각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침범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며,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와 D는 각각 자신들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그러한 권리가 성립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존속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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