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2007년 2월 15일 사망한 피상속인 M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P와의 혼인에서 자녀 I, A, B를,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자녀 Q, E를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P와 이혼 후 C와 재혼하였고, D와 E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예금채권, 기타 재산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A, B, D, E와 피고인 I는 각자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I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I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그의 기여분을 1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였으나, I가 학교 운영을 위한 비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분액을 산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상속분액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고, 망 C의 상속인들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분할되었으며, 망 C의 상속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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