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포항시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부지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공원 부지 전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해당 처분들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 M 일대가 1964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C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장기간 공원 조성이 지연되면서 2016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과 2019년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면적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고, 2020년에는 포항시와 주식회사 A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에는 비공원시설 구역에 총 2,66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7월에는 사업주체를 J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공원 부지 전 소유자들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반발하고,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여 포항시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들이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처분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관련 행정처분들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