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이 담긴 방송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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