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는 기습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저항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며,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자수했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형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3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