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원심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기습유사강간 인정의 법리오해, 자수 감경 불인정의 부당함,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털이 많네, 제모해라'라고 말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 부인, 공소장 변경 없는 기습유사강간 인정의 위법성 여부, 기습유사강간 행위의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자수 감경 적용 여부, 원심의 징역 3년형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3년)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습유사강간 행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는 사실 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습유사강간 역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로 보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자수는 법률상 형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자수라고 해도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준용되어 유사강간에 적용되며, 특히 '기습추행'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기습적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여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공소사실의 동일성, 불고불리의 원칙)도 이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추행이나 유사강간(이른바 '기습추행' 또는 '기습유사강간')도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나 자수 여부는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진정성 여부가 중요하며,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용서했는지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