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자신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상 만취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 만난 이성과의 성행위에 선뜻 응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진술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및 준강간미수죄(형법 제292조, 제297조의2):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처음 만난 남자와 선뜻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량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성향(예: 동성애자)을 가진다는 사실은 성범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예: 변명 증거 인멸 시도)나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