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키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대로 성기가 피해자의 허리에 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목격 진술, 그리고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기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