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체류 중 MDMA와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MDMA 및 케타민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했으며, 케타민을 매수하고 케타민, MDMA, 대마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MDMA,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수하며 투약·흡연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 및 판매 목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이 법률은 대한민국 영역에 대한 사람과 물품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환각성이 커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신분적 특성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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