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에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중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