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B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7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들은 실제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B로부터 '코인 판매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카드가 많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달 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 농협은행 계좌 2개, 카카오뱅크 계좌 2개, 국민은행 계좌 1개 등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러 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했으며, 실제로 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범죄수익금 은닉계좌로 사용되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6,000만 원의 채무 변제 약속이라는 '대가'를 받고 7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대가를 받거나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범죄에 이용될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 및 관련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기관이나 수사 기관을 사칭하며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