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공사 계약에서 피고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동의가 없고,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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