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국가에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B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 및 양도한 행위가 세금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B가 재산을 이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채무자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C)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2차 납세의무 및 자신의 종합소득세 등 총 1,236,523,56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B는 이러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아들인 피고 A에게 2020년 12월 15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21년 7월 21일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증여하고, 2021년 4월 27일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1주당 5,000원씩 총 1억 48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계약들이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이 계약들이 B와 그의 배우자 H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이며,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체납자인 B가 아들 A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 및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A가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증여 및 양도 행위가 B와 배우자 H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가 법률적으로 적합한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거액의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 A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B의 재산이 다시 원상회복되어 국가의 조세채권 징수 가능성이 확보되었지만,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청구는 법률적인 절차의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2.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취소의 소)
3.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개인이 세금 등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재산 이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명확한 기준과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재산 이전을 위한 편의상의 절차 생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의 내역,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주식 가치나 보험 환급금 등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