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오피스텔 시행사가 피고들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 피고들에 대해서는 위약금 및 원고가 대신 낸 중도금 이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와 합의 해제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오피스텔 시행사는 피고들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대납 이자, 분양대행수수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들은 이미 합의 해제를 통해 모든 채무를 정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고, 또 다른 피고들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합의 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분양계약 약정 중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 수분양자들에게는 시행사에 위약금 및 대납금 명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시행사와 합의 해제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