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약정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피고 신탁회사)와 F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H호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E가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E가 G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금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신탁회사가 원고에게 약정 해제권을 부여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가 G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거나 금액을 반환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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