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완공 후 1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채(G호)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권이 있었거나 시행사 관계자들이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양대금 110,208,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 해지권 위임이나 분양자 지위 인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F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피스텔 완공 후 1채(H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다른 1채(G호)에 대해서는 입주 시점에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가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 해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완공 무렵 시행사의 대표와 부회장이 G호를 인수해 가기로 재차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G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110,2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대한 약정 해지권의 유효성 인정 여부와, 시행사 대표 및 부회장이 미등기 오피스텔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대한 약정 해제권이 피고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점이나, 피고 D, E이 원고로부터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인수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와 약정의 입증에 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