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정의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안전진단 | ▪ 없음 | ▪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
조합원자격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당연가입) |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
주거이전비 등 보상 | ▪ 있음 | ▪ 없음 |
현금청산자 | ▪ 토지수용 | ▪ 매도청구 |
초과이익 환수제 | ▪ 없음 | ▪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