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가상화폐 구매를 제안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속여 구매를 권유하고, 가상화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AL코인을 구매해주었을 뿐이며, 원고가 코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자지갑에 코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D코인'이 있다고 말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통해 구매한 AL코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통해 AL코인을 구매하기 전 이미 다른 경로로 코인을 구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코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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