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코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D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자신이 투자하고 있다며 구매를 제안했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홍보하며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네이버 블로그와 해외 기사 등으로 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했으며 원고의 코인 보유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허위의 코인을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천 5백 2십만 원의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먼저 'AL코인'의 미국 라인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구매해주었을 뿐이며, 당시 코인이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경 원고의 전자지갑에 코인이 등록된 것을 직접 확인시켜주었다며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다른 경로로 동종 코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피고가 코인 정보와 전자지갑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피고를 코인 관련 그룹에 초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 간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235,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법원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