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B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었으나, B가 배우자 A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두 차례에 걸쳐 증여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증여 당시 B의 다른 자산까지 고려할 때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두 번째 증여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B의 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도 고려하여 증여가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B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B는 2021년 10월과 2022년 9월, 자신의 배우자 A에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 1/2씩을 각각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는 B가 신용보증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B는 2022년 11월 A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A에게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배우자 A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증여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증여된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었는지,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된 부동산 지분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경우 과도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