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F 주식회사가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원고)의 신용보증을 이용했고 D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D는 2021년 12월 16일, 자신의 두 부동산에 주식회사 A(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미화 328,790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은 H은행에 4억 3천여만 원을 대신 갚고 D에 대해 4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D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배당금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했지만, D의 재산 상태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신용보증기금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D는 F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D는 2021년 12월 16일, F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 두 곳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채권최고액 미화 328,790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28일 F 주식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8월 30일 H은행에 437,970,529원을 대신 변제하며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442,333,172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 A에게 33,345,569원이 배당되자, 신용보증기금은 D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연대보증인 D가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회사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행위로 인해 D의 총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욱 부족해졌는지(D의 '무자력' 여부)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와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거나 경매 배당표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 당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무자력'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지만, D의 부동산 가액 및 주식 평가, 다른 보증채무의 실질적 내용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D의 무자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