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로부터 받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2022년 5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선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B가 2022년 3월 17일 신청인 A에 대하여 내린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은 2022년 3월 17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의 집행을 2022년 5월 20일까지 정지합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심리 및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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