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군수가 C 조성사업의 민간사업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 주식회사에게 부여한 지위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A 주식회사가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2021년까지 B군수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군수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군수는 '구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C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2014년 T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2015년 7월 31일 원고 A 주식회사가 T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B군수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약 6년간 진행했지만, 사업협약의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업용지 매입 방식, 지적확정측량 시기,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문제 등에서 이견이 컸습니다. 결국 B군수는 2021년 11월 25일 A 주식회사가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적 이행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군수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협약 미체결 등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군수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행정행위의 '철회'로 판단했습니다. 사업협약 미체결 기간이 약 6년에 달하고 민간사업 부지 매매 협의 거절, 착공 지연, 측량 시기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대체에 대한 이견 등 취소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 122억 원이 투입된 공공사업 부문이 완료되었음에도 민간사업 부문이 장기간 지연되어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며,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막대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B군수의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처분 성립 당시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만,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처분 이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이므로, 이후 사업협약 미체결과 같은 사유로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철회에 해당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재량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철회할 경우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철회할 때는 비록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19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약 122억 원의 공공사업 투입에도 민간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공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공익적 사유로 보았습니다.
공모지침서의 효력 및 사업협약 체결 의무: 공모지침서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체결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 협약 미체결은 지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침서에 귀책 사유 유무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피고가 협의를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협약 체결 기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적확정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측량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협약 체결 기한과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 매입, 자금 조달, 인허가 등 주요 쟁점은 조기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및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일수록 기한 준수와 책임 있는 이행이 더욱 강조됩니다. 행정청이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 사후 발생 사유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가능하며, 이 경우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되므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지위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