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4항).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평균지수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이 정하는 지수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물가 변동 및 수량증감에 따른 경우 외에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