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축사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2차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800만원과 부가가치세 1,590만원을 청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비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도급계약서에 '부가세 10% 별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1차 공사대금(1억 4,31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431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43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5,900만원에 축사 등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4,310만원(총 공사대금의 90%)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자재비 폭등을 이유로 2차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800만원과 부가가치세 1,59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행권고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제외되었고, 추가 공사비는 피고의 오시공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도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공사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800만원(지붕 PC썬라이트 재시공비 600만원, 건물 지붕이음 철거공사비 200만원)과 부가가치세 1,590만원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1,59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부가세 10% 별도'라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전체 공사 중 1차 공사(공사대금 1억 4,310만원)만 수행하고 2차 공사를 포기했으므로, 실제로 수행된 1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1,431만원(1억 4,310만원의 10%)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2022가소544238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43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1,43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추가 공사비 800만원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는 청구액 1,590만원 중 1차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1,431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1,43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