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존 회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출 시까지는 기존 회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위법하므로, 종중 사무실에서의 직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2019년 2월 23일 전의이씨 석탄공파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21년 2월 22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 등은 2020년 10월 22일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종중 사무실에 찾아가 채권자에게 종중 업무의 인수인계와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위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으며, 사무실 내부의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훼손하고 종중 업무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종중 회장의 직무수행 권한 유무와, 정당한 절차 없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빌미로 한 직무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중 관리실에서 고성, 폭언, 기물 훼손, 서류 무단 반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무자들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금 2,000,000원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종중 회장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수행 권한이 유지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종중 규약이나 정기총회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결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직무방해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임기 만료 후 직무 계속성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종중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어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종중 규약이나 정기총회 등의 정식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주장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종중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고, 2020년 10월 22일 정기총회의 정식 안건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당시 회장의 폐회 선언 이후에 논의된 점 등으로 볼 때 유효하게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채무자들의 직무방해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령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가 채권자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에도 반복될 개연성이 소명되어, 위반 행위 1회당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기존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나 유사 조직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빌미로 기존 대표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사무실에서 고성, 폭언, 기물 훼손, 서류 무단 반출 등은 직무 방해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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