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인 종손 A씨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종중의 실제 존재 여부와 토지 명의신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부 망 D과 부친 망 F를 거쳐 전남 영암군 일대의 토지 여러 필지에 대해 2008년 5월 27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 토지들이 실제로는 피해자 B문중의 재산으로,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5월 27일부터 2013년 5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토지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가장 처음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1,017,000,000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자신들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14년 8월 27일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토지들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B문중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의 명의신탁 시점으로 지목된 1970년 9월 2일 무렵 B문중이라는 종중이 실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주장된 토지들이 실제로 B문중의 재산으로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 명의신탁 시점에 B문중이 실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중의 실체와 관련하여 고소인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토지 관련 세금을 부담하며 오랜 기간 관리해왔음에도 종중 측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횡령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종중 재산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