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한 종중이 전임 종중 회장과 총무이사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중 대표의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횡령금 반환이라는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A종중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종중 총회를 개최하며 회장과 총무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29일 총회에서는 G이 회장으로 피고 C이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2016년 11월 9일 총회에서 G은 해임되고 피고 B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시 2017년 1월 14일 G이 소집한 총회(이 사건 총회)에서는 피고 B이 해임되고 O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O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 B과 C을 상대로 횡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인 O이 적법하게 선임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2015년 총회와 이를 바탕으로 소집된 2017년 총회는 소집 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종중의 대표자 O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인지 여부 즉, A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와 그에 따른 대표자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중이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A종중의 대표자 O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 종중의 2015년 11월 29일 자 총회와 2017년 1월 14일 자 총회(이 사건 총회)가 소집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O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인 횡령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절차상의 문제가 소송의 전체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중은 법인격은 없지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단체인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를 통해 대외적인 법률 행위나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되어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적법한 '당사자 적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법인 사단의 경우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사건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의 2015년 총회와 2017년 총회가 소집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2017년 총회에서 선임된 O은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O이 제기한 이 사건 횡령금 반환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소집 통지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모든 종원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회장이나 이사 등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작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해당 대표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재산 처분 계약 체결 등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표권의 유효성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내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총회의 적법성 여부는 종중 재산 관련 소송 등 중대한 법률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