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대학교 건물과 상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거나 현금을 훔쳤습니다. 또한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사지 결제, 물품 구매 등의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흉기 소지 등의 가중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불과 16일 만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던 중 교직원에게 '이리 나와보라'고 말한 행위가 특수강도미수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점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B대학교 C 건물 및 F 건물에 대한 흉기 휴대 절도미수, 'I' 매장 현금 절도, K와 L의 신용카드 점유이탈물횡령,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U' 카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B대학교 C 건물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식칼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인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K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